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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배용 화물자동차 허가신청/관리

택배용 화물자동차('배'번호판)관리

김보라 2019-03-27 10:58:40 조회수 6,042

택배용 화물자동차 : 택배용도로만 사용하기 위해 허가받은 차량(‘번호판)으로 인정받은 택배회사 외 타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택배 외 타업종에 사용하는 경우 허가권을 반납해야하는 차량을 말합니다.

 

관리대상 : 개인 또는 법인이 허가받은 모든 번호판

 

관리기관 : 한국통합물류협회

 

관련 근거

 

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 제7조제4: 물류정책기본법55조제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이 고시에 따라 택배 운송만을 담당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차량의 관리를 위하여 전속운송 계약 현황 및 계약해지 현황, 택배 운송사업자가 허가 받은 차량의 운영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한국통합물류협회는 택배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 기준(사후관리) : 전속운송계약 관리, 택배용 차량 운영 현황을 물류정책기본법5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관리

 

 

관리방법 : 인정받은 택배회사를 통해 번호판 허가 신청자·허가 완료자 명단 및 정보를 파악하고, 허가 완료자의 요청(허가 후 관리신청서 작성 후 택배회사에 제출)에 따라 매일 전송되는 실적정보를 확인하여 차량 관리 및 모니터링

 

<택배용 화물자동차 관리 방법>

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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